기업내 전근으로 비자 신청시 거취/일정 문제 등

기업내 전근으로 비자 신청시 거취/일정 문제 등

noorils | 2006.07.05-01:29 | 조회: 373 | 추천: 7

기업내 전근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
재류자격 인증증명서의 신청심사를 전후로
적합한 거취/일정 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일정량 모여서 이관 정리합니다.

-------------------- 질의 원문 -----------------------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의 대기업에서 동경지사에 파견 형식으로 나와서 근무중입니다. 그동안은 관광비자(무비자)로 3개월마다 왔다갔다했는데요, 이번에 기업내전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증명서는 무리없이 나올것 같은데, 지금 8월초 휴가와 맞물려서 일정이 조금 미묘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 다음주(7월 10일경) : 재류자격증명신청
- 8월5일~7일 : 한국 출장 (이 날짜전에 재류자격 나오면 7일 귀국전 일본영사관에서 비자취득후 들어올 예정)
- 8월8일~13일 : 동남아 여름휴가(동경발)

위 일정에서 궁금한점이 3가지 있습니다.

1. 비자를 취득했을 경우에 8월8일 일본 출국시에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요? (외국인등록증은 만들지 않은 상태이고, 일정상 신청하러 갈 시간도 없구요)

2. 재류자격증명이 위 기간 이전에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한국 출장 기간중에 한국내 일본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못했을 경우, 일본 입국 후에 출입국관리국을 통하여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요?

3. 위에서 한국출장이 무비자체류기간 9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적인데, 재류자격증명이 나왔다면 혹시 오버스테이가 가능한지요? (굳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쓰고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

* 게시물관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12-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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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06.07.05-08:36
1. 재입국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시 비자가 자동 소멸됩니다.
비자 받으실때 꼭 같이 하세요. 외국인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2. 재류자격증명서가 8월7일 이전에 나오면 한국에서 비자 취득하시는게 시간도 훨씬 빠르고(하루걸림) 좋은데, 만약에 늦어진다면 일본에 입국하셔서 입국관리국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8월8일부터 있는 동남아 여행은 취소하셔야 겠습니다.
일본에서 비자발급은 한달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에 외국 출입은 안됩니다. 일본을 떠나는 순간 비자는 자동 취소되거든요.

3. 일본내에서 재류자격증이 나왔다면 바로 비자신청 들어가시면 오버스테이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비자 신청후 비자가 발급되기까지는 일본을 떠나시면 비자가 자동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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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rils 2006.07.05-10:47
이렇게 빠른 답변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기업내전근비자의 경우 한국내 일본대사관에서 대사관의 권한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도 하던데요(상장기업의 경우). 그렇다면, 제 여권을 한국본사에 보내서 신청토록하면 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하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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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2006.07.05-22:57
기업내 전근은 한국내 일본 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계신데 여권을 한국에 보내서 대리로 신청이 가능한지
대사관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대리신청은 무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한국도 그런 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비자 기간내에 처리가 끝나서 여권이 돌아와야하는데
만약에 비자 기간내에 처리가 안되면 불법체류가 되니깐 기간을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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