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인정 추가 서류작성자 dakuly - 화, 2010/02/02 - 18:18 |
안녕하십니까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는 2월 1일부터 일본에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9년 12월 중순경에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일본의 법인이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직업은 회계사이며, 일본의 감사법인(별도 법인)에서 일본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사업무(파견근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상하던 시기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이 나오지 않았으며,
저번주 수요일 일본법인에서 연락이 오기를
입국관리소에서 확인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며,
내용은 회계관련 경력이 짧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이 업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 과목 기재), 회계사 자격증, 회계사 합격증, 한국법인에서의 재직증명서를 일본으로 보내 금주 월요일에 입국관리소에 추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였으나, 회계사 시험을 위해 3,4학년에 약9개의 경영학 및 회계학 수업을 이수한 경험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회계법인에서 2002년 11월부터 근무하여 현재 8년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류가격인정증명서 취득에 문제가 있을런지요
또한 이제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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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추가적으로 제가 일본 법무성 사이트등을 돌다가
참 추가적으로 제가 일본 법무성 사이트등을 돌다가 확인한 사항인데
재류자격인증증명 신청시 일본법인에서 보내준 양식에 기입해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동 양식은 연구,기술,인문지식,국제교류 등과 관련한 신청양식(N)이고,
회계사의 경우에는 기타 양식이 별도로 있더라고요(신청양식(U))
현재 재류자격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신청양식의 오류로 인한 것은 아닌지요
조심스럽게 답변해 봅니다. 일단 일본 법인에서 말하는
조심스럽게 답변해 봅니다.
일단 일본 법인에서 말하는 대로,
"회계관련 경력이 짧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이 업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할 문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본 법인에서는 입국관리국에서 받은 통지를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한번에 안되면 입관에서는 보강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게 보통 패턴이거든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강 서류만 정확"하다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지하실 것은 입국관리국의 심사관 개인별로 판단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대처하시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보강 문서를 일본어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경력이 짧다고 한 것은 인문지식 비자 종류의 통상적인 10년 경력룰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http://www.4kg.net/node/761
현재 8년차이시니 대학에서의 해당 전공과목이 ** 회계업무와 관련 있음 ** 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공 중 일본인들이 한자로 봤을 때 이것은 회계 관련 과목이라 생각드는 것을 문서로 제출하는 겁니다.
성적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셔서 [역문] 표시를 붙이고, 회계 관련 과목은 강조해서 표시하십시오. 특히 기간이 정확하게 명기되도록 하시고.
만일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해당 과목이나 다른 아르바이트 증명할 서류 등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황스러운 것보다는 각각 A4 한 장에 들어갈 정도의 간략명료한 서류가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재류자격 종류에는 "법무/회계 업무"관련
참고로 재류자격 종류에는 "법무/회계 업무"관련 항목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받으신 양식이 그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들의 통상 기준이 업무경력 10년이 아닐까 싶으네요. 모자란 2년을 증명하신다면 통과하시리라 봅니다.
만일에 그래도 안된다면, 비자신청을 대행하는 법무사무소를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님이 일본에 오실 능력과 자격은 충분한데 그것을 모두 서류로 끌어내는 부분에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찾아내 줄 겁니다. 비자 신청대행 비용은 보통 저렴한 경우가 십 몇만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부를 지도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확실치 못한 답을 써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힌트가 되고 발급까지 성공하신다면 바람 없겠습니다.
- 지나가던 이
하나 설명이 빠졌습니다. 성적증명서의 일문 번역과
하나 설명이 빠졌습니다.
성적증명서의 일문 번역과 아울러 간략한 설명문도 있는게 좋겠습니다.
해당 과목이 왜 "회계 관련"인지를 설명하는 글요.
특히 해당 과목의 세부 챕터들도 일부(혹은 전체) 표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마시고 한 눈에 심사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심사관 입장이 돼 보신다는 심정으로 문서를 준비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것은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및 법무성 관련 법령에 보면
변호사 및 회계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쓰여있습니다만
申請に係る行おうとする活動が虚偽のものでなく、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下欄に掲げる活動(外国法事務弁護士、外国公認会計士その他法律上資格を有する者が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法律又は会計に係る業務に従事する活動)に該当し、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7条第1項第2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こと(申請人が弁護士、司法書士、土地家屋調査士、外国法事務弁護士、公認会計士、外国公認会計士、税理士、社会保険労務士、弁理士、海事代理士又は行政書士としての業務に従事すること)
왜 저의 경력 기간을 묻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입국관리국 담당자가 저의 심사요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걱정이네요..
만~~약 심사관의 판단착오라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구요. 상황에 따라서 재류자격
저는 그렇게 보지 않구요.
상황에 따라서 재류자격 인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런 들쭉날쭉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민법을 다루는 집단에서... 라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조건/서류에서도 인정과 불인정으로 갈라져 당혹해 합니다.
위에서 말한 "상황에 따라서"라면 현재는 이런 것이 있겠지요.
- 심사관의 개별적인 성향(지독한 체크/관대한 체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 시기에 따른 영향(신청이 많거나 작은 경우, 정부 정책적 이유 등등)
- 서류에 내포된 신청자가 느끼지 못한 약점 (예를 들어 이 서류는 뭔가 이상해 라던가)
- 재류자격 인정 갯수도 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경우 심사가 지독해지요.
* 실제로 입국관리국은 매년 통계를 내면서 어떤 종류의 비자가 많은 지 관리합니다.
* 예를 들면, 화류계 진출한 불법체류 여성들이 늘면 젊은 외국여성에 대한 재류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어렵네요. 뭐가 정확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입국관리국은 여타 기관처럼 서류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귀하가 서류(이유서나 성적증명서 등)로 증빙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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